노무상담
질문 좀 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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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877**7
2025-12-22 15: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알바 하러 갔다왔는데요. 야채 산데 눈이 너무 아파서 하루하고 구멍 떴거든요. 이것도 하루 일단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16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하루 근로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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