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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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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74**1
2025-12-22 14: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5일 간 하루에 6.5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결근은 없었고 마지막날 40분 지각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업ㅎ나요? 근로계약은 1일 씩 5회 체결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14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일 경우에도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에 헤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기 근로자일 경우에도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에 헤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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