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형태가 채용시와 다릅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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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펭귄
2025-12-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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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델하우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 조건은 시간 주6일(휴무일은 협의) / 09:00 ~ 18:00
급여 계약서 상 일급 87,000 익월 10일 지급 (알바몬 채용 홈페이지에는 260만원으로 기재)
그런데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금은 사업소득 소득세3%. 주민세 0.3% 원천징수 후 급여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분명 채용 면접 약속잡던 연락에서 문의 드릴 땐 상용직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남은 증거는 없음)
실업급여 받기 위해 근무를 하는터라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조건 자체가 정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모델하우스 알바다보니 계약된 회사 내 사무실은 아니고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구비된 제품 또한 사용하는 형태이면 일반 근로자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프리랜서로 계약된 건에 대해서 말하면 노동청과 회사의 문제로 정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02
-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회사에서 사업소득세 등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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