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명목으로 급여 9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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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제이
2025-12-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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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미기재
1일 8시간 근무 중 무급휴게 30분
아르바이트생 5인 이상 근무
신규입사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월급여의
90% 지급 한다 함.

계약조건이 주중 근무며 간혹 주말 근무라 하고 (계약서는 근무시간 미기재,계약기간 미기재)
자꾸 번복되고 주말근무, 야간근무를 넣음. (미성년 자녀 있음, 법정 한부모)

근무시간이 자꾸 바뀌고 반 강압적 분위기로 눈치를 줘서 주말 상시근무했고 야간근무도 함.

1.반드시 퇴사 한 달 전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2.그 동안 근무한 급여의 10%는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며 표기하여 못 받는지
3. 3.3% 공제가 합당한지(고용,산재 가입 안해 줌)

생계가 급해 입사하고 고민 중에 질문 드립니다.
자의 퇴사는 법적 보호를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28
-근로자가 퇴사 시 한달 전에 반드시 퇴직의사를 밝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M제이
    2025-12-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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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입니다. 3.3% 공제 한다고 하고 4대보험을 들 것인지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적용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베이커리카페라 고용,산재는 의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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