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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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yan**o
2025-12-21 19: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급직 아르바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일 - 2025년 12월 19일
*5차 수급자격 신청일 - 2026년 1월2일
*근무형태 - 일급 /주5일( 빨간날 휴무)
*근무시간 - 10시 ~ 19시 (9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90분
5차 수급일전까지 (12월31일) 근무하면 8일을 근무하는건데 8일*9h =72h
근로일을 신고한다해도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나머지 실어급여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근무일 제외하고도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120만원이 넘어서 좀 아까운데 사업장에 3일 휴무를 신청해야하는지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일 - 2025년 12월 19일
*5차 수급자격 신청일 - 2026년 1월2일
*근무형태 - 일급 /주5일( 빨간날 휴무)
*근무시간 - 10시 ~ 19시 (9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90분
5차 수급일전까지 (12월31일) 근무하면 8일을 근무하는건데 8일*9h =72h
근로일을 신고한다해도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나머지 실어급여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근무일 제외하고도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120만원이 넘어서 좀 아까운데 사업장에 3일 휴무를 신청해야하는지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32
-귀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다고 하니 수급받고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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