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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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아름다운산양
2025-12-21 23:35
1
78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 지급 안 된다고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년 12월 1일부터 인수인계 받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는 서면(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통보한 부분은 무효로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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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법적수당이므로 계약서에 작성이유가 없습니다. 4시간 단순근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시간 변경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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