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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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5**6
2025-12-21 19: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2회 총 14.5시간 시급 11,000원을 받고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실제 첫 근무는 9.6이지만 계약서 작성은 10.4에 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전 날인 12.20에 매니저 통해서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준이 계약서라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실제 첫 근무는 9.6이지만 계약서 작성은 10.4에 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전 날인 12.20에 매니저 통해서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준이 계약서라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3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3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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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쓰레기 근성 갖고있는 사업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