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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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94**8
2025-12-21 12: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순노무업무에 종사중인데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고 사전고지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이고, 근무시간이 사장님 스케줄에 맞춰져 있어 일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모두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둘 경우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경우 증거 확보 및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순노무 제공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순노무 제공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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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 최소 80프로 지급이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수십년전 만든법이라서) 근데 대부분 90프로 이상 또는 100프로 지급하는게 현실일뿐...
애초에 100프로 지급 아니면 입사 사절하고 바로 도망나오세요. (쓰레기 업체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