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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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99999
2025-12-21 07: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부업으로 2025년 2월~2026년 2월까지
만1년 이상 근무 가정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본업은 4대보험 가입중이고
중간에 대타가 있어도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만1년 이상 근무 가정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본업은 4대보험 가입중이고
중간에 대타가 있어도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실제 근로관계를 토대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타라고 말씀하신 다른 근로자분이 얼마만큼 질문자님의 근로를 대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라도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실제 근로관계를 토대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타라고 말씀하신 다른 근로자분이 얼마만큼 질문자님의 근로를 대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라도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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