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연락드렷는데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히히22
2025-12-21 02:15
1
4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 일햇고 5시간씩 10시간 근무햇는데
이틀 다 중간에 밥먹으묜서 조금 쉬엇는데
그럼 휴식시간으로 치는건가요..?
하루에 30분은 다 채웟는지 모르겟어요
첫날에 보건증 민증사본 계좌사본 냇엇고
오늘 원래 근로계약서 쓴댓는데 바빠서 못썻네요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임금 받을 수 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시급과 휴게시간에 대한 산정부분을 확인하시어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P_49550**8
    2025-12-21 05:00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