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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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9626**8
2025-12-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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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거든요.
원래 4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근무시간도 안 채워주시고 시간도 자꾸 변동 되고 말 못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번달을 끝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 내에 단 3개월 안에 개인적으로 퇴사할경우에는 10일치 월급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 있으면 어떡하나요? 3주동안 총 9번 갔는데 이거 돈 못받는건가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그리고 계약할때는 제가 미성년자라 몰랐는데 밤 10시 이후로 근무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미성년자입니다.
10시반까지 적어놨는데 바쁘면 11시, 11시반 이렇게 마치는게 3번에 1-2번 꼴이고 (시급은 똑같이 최저시급 주십니다) 안바쁘면 9시에 그냥 가라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게 큰데 돈 어떻게 못 받을까요…? ㅜㅜ 제가 일한건 받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는 만18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성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야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야간근로 내지는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 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유로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 전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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