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및 아웃소싱 입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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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흐
2025-12-21 00:22
0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93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업수당 외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12월 11일(목) 11:30~20:30 호텔 내 뷔페 서빙 알바에 아웃소싱 업체(알바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 뽑힘) 이후 근로 당일 새벽 전자상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마치고, 근무 시작 시간에 업장에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는데, 뷔페 담당자가 갑자기 아웃소싱 담당자의 실수로 1명을 뽑는건데 2명을 뽑았다면서 저 보다 먼저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기에 오늘 근무를 못한다며 일방적 통보를 선언 했습니다. 아웃소싱 담당자에 연락을 해보라해서 했더니, 그 분이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며 얼버무리며 14:30 조가 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업장에 유니폼 까지 환복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억울해서 14:30~23:30으로 근무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근무 했습니다. 이럴 경우 휴업수당 해당인가요? 정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제가 겪은 상황이 휴업수당 지급 요청 사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임금 체불건 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호텔 근로계약서 파일 갖고있음)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주 근무일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상기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매주 금요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근무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은행계 입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르면 12월 11일(목)의 근로에 따라 전체 일급의 입금이 익주 금요일인 12월 19일(금)에 완료 되어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작성하고 있는 12월 21일(일) 지금 아직까지 근무건에 대한 급여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입금의 조항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함에 있어 망설여지는 상황이고 해당인인 저는 20살 대학생으로 법적 해결에 있어 지식과 힘이 부족합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 또한 없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 합니다. 노무사님의 명확한 답변 및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업이 아닌, 근무시간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재직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급여 정기지급일에 급여 지급을 받게 되지만,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법 위반 상태는 아닙니다만 아웃 소싱 업체에 다시 한 번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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