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8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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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tnqls**3
2025-12-20 23:20
0
2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7일 입사한 회사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3일 출근했는데 업무가 공고내용보다 많이
달라서 , ** 수습 1개월기간동안 80% 지급 급여로 받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을 거 같아서... 그만 두는게 맞는 건지 다시 수습기간 90%지급요청으로 말씀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습기간 적용시 원래 80%지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의 전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제공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 중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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