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가입자 연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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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e
2025-12-20 17:35
0
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입 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연금의 4.5% 를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명 이상인 고용 사업장은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맞나요??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부담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6:23
-모든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산재보험 제외) 가입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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