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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헤헿
2025-12-20 13: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22 부터 12/12 까지 일 했고 월급은 매달 20일에 지급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함. 11월달 근무한 급여는 오늘 주신다고 하고 12월 근무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줘야 하는 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문자로 물어보니 "11월 급여는 정기급여일 20일이 도래하래하여서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만 12월 급여 해당 근무분은 당사 사업장의 정기 급여일이 익월 20일로 정해져 있어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대로 익월 20일에 입금됩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럼 12월 급여는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받으며,
퇴직 근로자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받으며,
퇴직 근로자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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