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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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22
2025-12-20 12:46
0
17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토일 알바에
어제 처음 일햇고 오늘 일하러 가는데
평일 알바랑 일정이 겹쳐서 그만둬야될거같은데
오늘 일하고 나서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오늘 가서 근로계약서 쓰기로 햇어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6:18
-근로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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