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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고의마지막발목
2025-12-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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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프집에서 일주일 일하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대타를 못 구하면 급여 주기 어렵다 하셨는데 제가 대타 구하는거 의무가 아닌거 알면서도 일단은 대타 구해드리고 대타 구해드린 당일날 관둔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퇴직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담달 10일에 정산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일까지 기다리는것이 나은 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나은 방법"에 대한 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원칙입니다.
원만히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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