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퇴사 급여지급일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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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헤헿
2025-12-19 21: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8시간 근무 월급 200 식대 20 이렇게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무 시작 11/22 퇴사 12/12 이고 근로계약서 상 11/22 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시급 알바로 들어가서 사장님의 권유로 정직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엔 시급제로 일하다가 12월부터 정직원 시간대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엔 입사한 날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다고 표기되어있구요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지켜진 적 없고 급여날이 주말이면 전일 지급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급여가 안들어왔어요 퇴사 시 14일 이내 급여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4일 전에 월급날이 껴있으면 월급날이 아니라 14일 이내에만 급여를 주면 되는 건가요? 월급은 전달 1-30 근무한걸 다음달 20일에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일한 건 지금 받고 싶고 12월에 일한 건 퇴사후 14이내 받아도 상관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2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받으며,
퇴직 근로자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신 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받아, 전액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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