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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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감동적인족제비
2025-1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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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장학금 신청요건때문에 알바를 상용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가입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을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엇는데
가게측 노무법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주5회이상 근무 및 4대보험을 다 들어야만 가입가능하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6:06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는 법으로 규정된게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일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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