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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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
2025-12-19 16: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아침에 출근확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담당자분이 “채용팀에서 인원을 정해진 것보다 여유있게 뽑으면 우리가 선착순으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미 선착순인원이 다 도착해서 다음에 다시 오세요“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용자분께 연락을 드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 교통비를 물어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그러면 왕복2시간 낭비한 거, 필수준비물 사비로 구매한 거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 하니 지금까지 제 연락을 안보고있습니다. 나름 큰 호텔인데 이런식으로 일하는게 어이없고 정황상 저 말고 다른 분들께도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6:0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리가 어려우나, 귀하의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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