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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mi**4
2025-12-19 17: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하루 5시간씩 이틀 일해서 주 10시간 근무합닌다. 만약 여기서 원래 근무날짜가 아닌 날에 대타로 불려나가서 5시간 근무하면 대타로 나간 5시간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6:16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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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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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는 주휴 포함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