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근무후 급여는 언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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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8312
2025-12-19 16: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 4일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일한 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측 수습기간 급여는90%라고
들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한 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측 수습기간 급여는90%라고
들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56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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