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의 기준과 아웃소싱 3일이상만 지급가능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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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녕뇽녕
2025-12-19 1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다니는 회사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3일이내로 그만두면 돈이 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이는 위법일까요?
2. 주휴수당의 기준이 저는 1주일 15시간이상 일하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월-차주월 까지 일해야 주휴수당발생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3. 아웃소싱으로 근무할때 일용 프리랜서로 3.3을 떼고 받는경우가 많습니다만 손택스에서 확인하면 신고되지않은곳이 태반입니다 이도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둘다 위법이 맞다면 아웃소싱에서 제돈을 떼먹는다 라는게 맞는거같은데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의 기준이 저는 1주일 15시간이상 일하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월-차주월 까지 일해야 주휴수당발생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3. 아웃소싱으로 근무할때 일용 프리랜서로 3.3을 떼고 받는경우가 많습니다만 손택스에서 확인하면 신고되지않은곳이 태반입니다 이도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둘다 위법이 맞다면 아웃소싱에서 제돈을 떼먹는다 라는게 맞는거같은데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52
1. 위법입니다
2. 아니요
3. 실제로 근로자인데 3.3프로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위법한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아니요
3. 실제로 근로자인데 3.3프로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위법한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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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위탁업체가 손해가너무커져요 관계자는 아니지만 위탁업체는 의뢰한회사쪽상황에 맞춰줄수밖에없는데 근로자가 약속해놓고 빠르게그만두면 의뢰회사의 횡포에 휘둘릴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지키지못할약속은 하지마세요. 돈은 받을수있지만 남 힘들게하는겁니다.단기로갈거면 첨부터말하고 단기로받아주는곳만 가세요
근로계약을 안쓰셨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나 교육비명목이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4시간이상이란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이란 포함을 이야기 합니다. 휴무로 지급이 된다면 한달후 월차가 지급되나 나갈때 마지막 근로를 예정이 없으므로 지급을 안해도 무방하나 사용하지 않는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