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제 프리랜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864**7
2025-12-19 10:48
1
6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로 일한지 벌써 6개월이 다 되가는데요
인센제로 5:5로 계약서 적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지켜지지않고 저번달에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인센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고 일상생활도 해야하는데 40만원대 받고 아마 이번달도 그럴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51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19 17:35
    신고하기
    차단하기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나 최저임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카드, 근무계약서, 그리고 사업장의 명판날인이 찍힌 월급명세서 를 가져가시면 근로노동부에서 조율을하고 못받는걸로 처리가 되면 민사소송 따로 하셔야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통화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없다면 증거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증거물채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