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제 프리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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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64**7
2025-12-19 10: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리랜서로 일한지 벌써 6개월이 다 되가는데요
인센제로 5:5로 계약서 적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지켜지지않고 저번달에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인센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고 일상생활도 해야하는데 40만원대 받고 아마 이번달도 그럴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인센제로 5:5로 계약서 적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지켜지지않고 저번달에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인센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고 일상생활도 해야하는데 40만원대 받고 아마 이번달도 그럴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51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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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나 최저임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카드, 근무계약서, 그리고 사업장의 명판날인이 찍힌 월급명세서 를 가져가시면 근로노동부에서 조율을하고 못받는걸로 처리가 되면 민사소송 따로 하셔야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통화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없다면 증거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증거물채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