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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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ue**0
2025-12-19 10:27
1
72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월화수목 아르바이트 중인 곳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유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 및 5/1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한다. 단. 휴일(근 로자의 날 제외 )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저는 크리스마스에 휴일이여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스케줄을 보니 그주도 월화수목 전체 다 근무더라고요
휴일 날 근무이니 1.5배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50
별도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고,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을 가산지급받는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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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무란 그날이 평일이라면 대체휴무를 지급하나 만약 일요일이 대체휴무라면 그날 근무자만 유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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