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월급으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4**6
2025-12-19 09:06
2
10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간제 알바로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대 보험없이 3.3% 세금만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4대 보험 적용, 그리고 연차 발생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지금까지는 연차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론 단기 시간제 알바도 시간 비례로 연차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회사에 몇번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단기 시간제는 연차가 없는 것이 맞나요?
2. 시급 12600원 + 새벽 수당(3시부터 6시)이 월급제로 변경되면 적정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그리고 현재까지 근무한 것을 퇴사처리하고 내년부터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방법과 첫해 연차는 몇일이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49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습니다. 퇴직정산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하여 하는것이면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무효인 퇴직정산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9 10:1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간제 알바도 5인 이상이면 연차 있습니다. 월급은 알바몬 임금계산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연차가 11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45101**2
    2025-12-21 11:18
    신고하기
    차단하기

    혹시 고용노동부에접수를 하셨다면 단순근로계약서를 쓰셨다 하더라도 출퇴근카드가 없다면 표명하기어려워, 또는 cctv통신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형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허나 조율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주의 출퇴근기록물로 대체합니다. 좀 억울하시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계산해주므로 법률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