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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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s**6
2025-12-19 05:57
2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약 6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매출 감소)
올해4월부터. 비 정기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및 무급휴무를 진행 했습니다
4월(2주간 오전 4시간씩근무)
7월 (3일간 무급휴무)
10월 (3일간 무급휴무)
12월(3일 무급휴무) 진행 했으며
오늘 사장님 면담 하면서
내년에도 경영이. 어려울거 같아
비 정기적으로 일이. 없을경우 올해처럼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서 일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한시적 오전근무. 또는 무급휴무 진행)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회사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여 퇴사할지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퇴사할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진 퇴사로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53
근무조건 악화 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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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 감소 등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무급휴무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imss**6
    2025-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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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으로 안해 줄거 같아요 ㅠ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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