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알바생이 전부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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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멋진연어
2025-12-19 04:17
1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첫달까지는 3.3%만 공제해서 주셨는데 갑자기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면서 차액을 입금받았습니다.
모의계산해보니까 사업장과 반반이 아닌 제가 전부 부담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왜 첫달은 3.3%만 공제하고 두번째달부터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44
만약 본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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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첫달에는 산재, 고용만 가입하고 두번째달부터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합니다. 산재는 사업주 전부 부담이고, 나머지는 반반부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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