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는 무조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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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씩씩한사슴벌레
2025-12-19 01: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팝업 매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12월17일부터 28일까지 총 연속 12일간 근무를 하고, 첫째주는 29시간, 둘째주는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을 주시냐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는 합니다.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찾아보니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는데 못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5만원을 못받게 되는거라 많이 속상합니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애매한 답변만 가득하길래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좀 확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2월17일부터 28일까지 총 연속 12일간 근무를 하고, 첫째주는 29시간, 둘째주는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을 주시냐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는 합니다.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찾아보니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는데 못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5만원을 못받게 되는거라 많이 속상합니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애매한 답변만 가득하길래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좀 확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42
단기알바유무랑 무관하게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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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받으실수잇구요 주휴포함시급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