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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5**4
2025-12-19 01:44
1
13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근무 4일 전에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계약할 때 근무 못하는 날이 생기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셔서 제 선에서 가장 빨리 말씀 드린 것인데, 상호 협의하에 계약해지하자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근무하는 1달반 동안 다른 알바생 4명이 전체 톡방에서 나갔고, 타 알바 어플에 1년에 100회 이상 공고를 올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장이 상습적으로 알바를 해고하는 것 같아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40
본인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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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해고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 등의 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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