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데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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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68**3
2025-12-19 0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요근래까지 근무를 했다가 가정사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됐는ㄷ근무는 8개월하고 2주를 했는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따로 신청 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39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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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진퇴사는 건강, 임금체불 등 별도의 예외사유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