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 일부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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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0817
2025-12-19 00: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2025년 9월~10월까지 약 2개월간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하였고,이후 230원으로전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 알바 기간(9~10월) 근무·급여 방식
알바로 근무하던 9~10월 두 달 동안
? 하루 총 10시간 근무
? 이 중 8시간 근무 + 2시간 휴게시간이었으며
? 두 달 모두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 11월 급여 산정 방식 변경
그러나 11월 급여 산정 과정에서 갑자기
?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 적용
?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라는 설명
? 다만 “역일수 계산으로 월급이 나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 기존 두 달간 유지되던 급여 기준과 다르게
?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근무·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
또한 사업주 측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설명은 있었으나,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 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사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의 산정하여 지급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 상담 요청 사항
1. 기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 오던 사업장에서 사전 고지 없이 특정 월부터 휴게시간을 유급·무급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사후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3.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해당 월에 결근 없이 만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근한 해당 월의 급여를
역일수(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쁘다는이유로 +1일 추가근무까지 한 상황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발생한 임금 분쟁 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적 기준이나 유사 사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금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2025년 9월~10월까지 약 2개월간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하였고,이후 230원으로전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 알바 기간(9~10월) 근무·급여 방식
알바로 근무하던 9~10월 두 달 동안
? 하루 총 10시간 근무
? 이 중 8시간 근무 + 2시간 휴게시간이었으며
? 두 달 모두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 11월 급여 산정 방식 변경
그러나 11월 급여 산정 과정에서 갑자기
?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 적용
?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라는 설명
? 다만 “역일수 계산으로 월급이 나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 기존 두 달간 유지되던 급여 기준과 다르게
?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근무·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
또한 사업주 측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설명은 있었으나,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 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사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의 산정하여 지급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 상담 요청 사항
1. 기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 오던 사업장에서 사전 고지 없이 특정 월부터 휴게시간을 유급·무급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사후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3.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해당 월에 결근 없이 만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근한 해당 월의 급여를
역일수(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쁘다는이유로 +1일 추가근무까지 한 상황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발생한 임금 분쟁 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적 기준이나 유사 사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38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위법합니다
3.해당월의 급여를 날짜대로 일할계산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많아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서면명시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위법합니다
3.해당월의 급여를 날짜대로 일할계산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많아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서면명시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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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일근무 추가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의한 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한 이직확인서 도달이므로 아마도 사업주가 이를 알고 계약관계변경을 이유로 들어서 급여가 무급으로 변경이 된거같네요. 얼마안된다면 그냥 넘어 가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