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 월급이 밀리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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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잉
2025-12-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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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언제 줄지 모르겠단 연락을 본사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임금은 계속 미뤄지다가 12월달에 받은 상황이고 이번 11월 임금 또한 기한 없이 미뤄지는 중입니다.
고지는 했지만 기한없이 임금이 자꾸 미뤄지는 상황은 임금체불이 맞나요?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상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36
임금지연지급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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