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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39
2025-12-18 17:54
0
1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원래 직원 공고는 32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일주일 정도 수습으로 일하고 월급 정했는데 이쪽 일(의류매장)은 처음이니까 선심 쓴다는 느낌으로 300 말씀하셔가지고 공고에는 320이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7월 15일?부터인가 시작하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월급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에 저는 일 13시간 근무라 연장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수당 다 합쳐서 최저가 317만 원 정도로 나와서 올린 공고에 320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월급 내려치기 당한 걸까요? 사업장은 사장님 빼고 총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 맞긴 한데 1,2명이 애매해서 이걸로 5인 미만으로 조작해서 연장 수당을 안 주시고 있는 상황일까요? 뭔가 속은 느낌이라 바로 퇴사 통보하고 나오고 싶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9 13:35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시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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