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당일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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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즐거운꿩
2025-12-18 15: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날 근무 확정 받고 당일 현장에 출근하니
현장에서 문자로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현장도착해서 근무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지만 업무관련 문자내용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보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문자로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현장도착해서 근무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지만 업무관련 문자내용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보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당일 문자로 취소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당일 문자로 취소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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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목에 일용직이라고 써있는데..정규직일까..계약직일까..만34세 이상은 이런일 당해도 구제 신청이 안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