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3.3% 떼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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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쌤
2025-12-18 11: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에서 3.3이아니라 10% 를떼는건 왜일까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10개월째 근무중인데 해고 당했거든요 계약만료 3개월 앞두고 받을수있나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10개월째 근무중인데 해고 당했거든요 계약만료 3개월 앞두고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소위 사업소득세라고 불리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1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측이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소위 사업소득세라고 불리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1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측이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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