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6년 일했는데,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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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015**0
2025-12-18 04: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3월부터 알바 6년 근무중인데 , 퇴사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사장이 안해 줬어요.그런데,이제 와서 퇴직금.주휴수당 안 주기로 했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나. 다만,저도 언급안했구요. 그동안사정어렵다고 해서 알아서 해 주겠지 생각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사장이 안해 줬어요.그런데,이제 와서 퇴직금.주휴수당 안 주기로 했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나. 다만,저도 언급안했구요. 그동안사정어렵다고 해서 알아서 해 주겠지 생각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사용자께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사용자께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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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350 전화 상담해보시고 절차 밟으세요
6년을 일을 했다면 꼭받아야 하는걸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정산은 1달월급이고 마지막달 월급3달을 평균을 내어 6년으로 곱하시면 되고 사장님이 안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1년이내 신고하셔야 받을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미교부근로계약서를 이야기 하시고 미교부월급명세서를 이야기하시고 실제경영자 이름과 실제경영자의 전화번호와 월급을 계산하여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율을 하시고 안되시면 이건의 의한 청구의건으로 민사소송법원에 제출하셔야 이신고건이 살아 있습니다. 건투를빕니다.
퇴직금 안주면 법에 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문제인데 4대보험 들으셧나 멀라
알바인데 퇴직금을주나요?
알바생들이 70만원 3.3%로 사업소득자로 신고 소득하셨다면 1년경과후 당연히 퇴직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