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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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87**8
2025-12-17 23:43
0
5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일부터 일을하였고 고기집에서 가위질을 하다가 손목 힘줄에 염증과 뼈가 골절이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들어가서 물건을 놓치고 해서 병원에서 계속 일을하면 더심해진다고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합니다. 손목통증이심해서 퇴사를 12월말까지 하고 퇴사를하는데 4대보험을 들었고 산재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가위질을 하다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으시고 본인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다른 업무를 시킬 상황이 안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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