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레시피 시험 미통과 수습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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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48
2025-12-17 2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감 교육과 레시피 테스트까지 마치고 수습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기 몇일 전 다시 레시피 테스트를 보시더니 한달간 더 수습으로 90프로만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사용자측에서 임의로(강제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질문자분 의도에 반해 수습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90%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측 지급 요청을 하시고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사용자측에서 임의로(강제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질문자분 의도에 반해 수습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90%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측 지급 요청을 하시고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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