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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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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un**5
2025-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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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출근하자마자 바로 인사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운영 시스템 변경의 이유로 업무가 없어졌음을 알리고 17, 18, 30일 총 3일동안 원래 하던 업무는 없고 한번씩 다른 분들이 일 부탁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부탁하시질 않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실거 같지가 않고요..(확실치는 않지만), 근무는 이번달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하였어요(수목 근무, 공휴일 및 자체휴일 하루). 다른 직원들은 유지하나 제가 해당하는 부의 직원들(본인 포함 2명)만 해당된다고 하였고, 본인을 제외한 직원은 이전부터 원래 12월까지만 근무하고 자진퇴사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자진퇴사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오늘 구두로 갑자기 해고 받은거에요. 일 잘해서 더 같이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하셨고 제 과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여태껏도 해고 통보 받을 때도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해고 통보 받은 당일인 오늘 일없이 그냥 퇴근 시간만 채우고 있는데요. 18, 30일에도 이렇게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일도 없는거 돈 안받고 안나올게요 하면 자진퇴사로 되는 건가요? 버텨야 부당해고로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의 의도에 반해 사용자측에서 강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 입니다. 우선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로부터 반드시 해고으 의사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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