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으로 최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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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28**0
2025-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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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에 6일 22시간일합니다. 면접때 시급이 9200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했던 상황이라 알겠다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0030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이고 최저를 안주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돌려받은 임금을 받고싶은데 이미 면접때 말씀하셨고 제가 일을 한건 동의를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께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을 하시고 거부하실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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