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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24**6
2025-12-17 16:2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조교 알바로 1년 가까이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하원 시간이 빨라지며 제 퇴근 시간도 계약시간보다 1시간, 빠르면 2시간까지도 앞당겨져 고민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고요. 거의 월급이 2/3으로 줄어 곤란한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찾고싶은데 잘 안 구해지기도 하고 이런 점 빼고는 좋은 일자리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3개월에 대해 작성 후 구두계약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조교 알바로 1년 가까이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하원 시간이 빨라지며 제 퇴근 시간도 계약시간보다 1시간, 빠르면 2시간까지도 앞당겨져 고민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고요. 거의 월급이 2/3으로 줄어 곤란한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찾고싶은데 잘 안 구해지기도 하고 이런 점 빼고는 좋은 일자리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3개월에 대해 작성 후 구두계약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최초 계약시 또는 근로계약서에 수능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무급 내용을 기재되어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두로라도 사업주가 언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월급이 줄어든게 불법이라 볼 수 없는데 아무런 기재 또는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월급을 강제적으로 깎는다면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최초 계약시 또는 근로계약서에 수능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무급 내용을 기재되어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두로라도 사업주가 언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월급이 줄어든게 불법이라 볼 수 없는데 아무런 기재 또는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월급을 강제적으로 깎는다면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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