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전9시부터오후8시까지 근무,주6일근무일경우 최저시급 기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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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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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적용.주6일 오전9부터오후9시근무경우
급여를 세전 300이면 주휴수당이빠졌거나 최저시급이안되거나 아닌가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포함2시간(사실1시간반이긴함)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7 1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급여 산정은 여기서 진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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