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정도 한 알바 당일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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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화난스컹크
2025-12-16 21:55
1
4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늦거나 빠진적도 없고 대타도 자주 뛰었는데 문자로 이번주부터 나와주지 말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돈은 다음달에 지급한다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7 13: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789**9
    2025-1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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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오라고 할 만큼 잘 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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