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이 일하는 분 때문에 그만 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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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97**7
2025-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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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시는 분이 허리가 안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둔다고 하셧는데도 점장님이 지인이라는 핑계로 당분간 직원이 찰때까지 해달라고 한 모양 입니다 그분 한테는 대신 힘든일 안해도된다고 한모양입니다 어느날 점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그런 상황인데 그분 없으면 안되니 저보고 힘든걸 다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직원은 다 찻습니다..하지만 이건뭐 허리아프신분이 갑질&텃세가....장난 아니네요 명령조로 쇼케이스 비웠다고 채우라느니...조금만 직원들끼리 얘기해도 조용히 하라느니...다른 직원들이랑은 일하는게 너무 재미 잇고 한데 가 한분 때문에 저도 더이상 허리&무플이 나빠져서 참다참다 일을 못하겠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 받을수 잇는게 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7 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스스로 사직한 경우로 보이며 이경우 해당 업무등으로 부상이 온게 맞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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