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이번달말 근무후 퇴사권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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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성
2025-12-16 15:45
1
176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8일 부터 근무중이였는데ㅣ 금일 12월16일 12월말까지만 근무후 퇴사 예고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가인정이되는지 궁급합니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50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코드가 실업급여에 맞는 코드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으나 지금 재직 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아 이 사업장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부르첼
    2025-12-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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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가 부당한거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찾아가세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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