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금액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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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이요이
2025-12-16 14:03
2
77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 일요일 5시간씩 근무, 일급으로 그날그날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갑자기 해고 당했을때의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무는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49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 서식으로 계산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8429**9
    2025-12-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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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 100짱
    2025-12-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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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나오면 명확한 이유를 물어보고, 녹음 및 메세지 증거를 남겨두는게 제일 중요해요 ! 그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담당자가 처리해주십니다. 화잇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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