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장 작성해야하는데 실근무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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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슬기로운문어
2025-12-16 16:2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는 4인이거나 5인입니다. 총 7명이 근무하는데 정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 4명(저포함)은 사업소득으로 계약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5/10/31이 제 첫 근무일이였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보니 계약기간이 25/12/16-26/04/01 (본 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한 달 반 일한 기간이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계약 종료 기간이 미리 정해져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 지점 인원 감축 한다고 직원들한테 말했다네요.
25/10/31이 제 첫 근무일이였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보니 계약기간이 25/12/16-26/04/01 (본 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한 달 반 일한 기간이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계약 종료 기간이 미리 정해져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 지점 인원 감축 한다고 직원들한테 말했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53
우선 오늘 계약서를 써서 오늘 날짜로 한거라면 기존 입사일을 옆에 적어달라고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근로자로 바로 부정되는건 아니니 나중에 근로자 입증하고 계속근로 1년 지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0월 31일부터 근무한 급여 내역이 있을 테니, 추후에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근로자로 바로 부정되는건 아니니 나중에 근로자 입증하고 계속근로 1년 지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0월 31일부터 근무한 급여 내역이 있을 테니, 추후에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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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약 이대로 싸인해도 급여 들어온 내역이 있으니까 이전 1개월은 근로한 달로 인정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