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등본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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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양
2025-12-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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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고 근무시간은 오전9~오전11시로 두시간만 근무했었습니다 급여도 3.3% 떼고 받았구요! 근데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고 퇴사하고 나서 저한테 월급 보내주고 난 뒤에 사장님이 등본을 보내라고 세무처리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등본 꼭 보내야하나요?
자꾸 보내달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보낸 상태인데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42
3.3% 세금처리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우선 정확하게 등본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담당하는 세무사무소 번호 달라하셔서 물어보세요
등본을 세무사무소에서 요청한 것 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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