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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ggsgwg
2025-12-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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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 부터 주말에만 일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일을 11월 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익월 15일에 급여가 제공이 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계죄번호는 지원 문자를 넣을때 이략서에 적어 놓았었고 따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매니저 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당시 제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작성해 놓었는데 만약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로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알바라 잘 모르는게 많아 어떻게 헤야할지를 모르겠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급여 지급이 안되면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하루 이틀 정도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40
답답하셨겠습니다. 익월 15일이면 보통 전달 일한 부분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중도입사라서 한달이 되지 않아도 급여일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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