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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ggsgwg
2025-12-15 23: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 부터 주말에만 일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일을 11월 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익월 15일에 급여가 제공이 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계죄번호는 지원 문자를 넣을때 이략서에 적어 놓았었고 따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매니저 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당시 제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작성해 놓었는데 만약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로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알바라 잘 모르는게 많아 어떻게 헤야할지를 모르겠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급여 지급이 안되면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하루 이틀 정도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제 계죄번호는 지원 문자를 넣을때 이략서에 적어 놓았었고 따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매니저 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당시 제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작성해 놓었는데 만약 계좌번호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로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알바라 잘 모르는게 많아 어떻게 헤야할지를 모르겠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급여 지급이 안되면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하루 이틀 정도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6 16:40
답답하셨겠습니다. 익월 15일이면 보통 전달 일한 부분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중도입사라서 한달이 되지 않아도 급여일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중도입사라서 한달이 되지 않아도 급여일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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